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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퓨마25
번개장터에서 24.7월에 처음으로 물품을 구매하게 됐습니다. 판매자는 정품이라고 안내문구를 게시했었고 해당 상품이 정품이란걸 당연하게 생각했고 구매까지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최근에 해당 상품이 가품이라는 것을 알게됐습니다. 어떻게 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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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보성을 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민사소송으로 불법행위(가품을 진품이라고 속여 판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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