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가품확인 후 환불안해줌
안녕하세요! 직거래로 루이비통 카드지갑을 구매했는데 구매를 하려고 대화할 때는 정품이라고 해서 그분 집까지 찾아가서 직거래하던 중 갑자기 자기가 선물을 받은 거라 정품인지 모른다는 식으로 말을 바꿔서 제가 업체 맡겨서 확인해 보고 가품이면 환불해 준다는 확인을 받고 집에 와서 인터넷에서 찾아보니 몇몇 증거들로 인해 가품인 것 같은 생각이 들어 판매자분께 연락했더니 5일 후 돈 보내준다고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5일이 지나고 하루 지날 때마다 다음날 다음날 갚는다고 하면서 지금 일주일이 지난 상황입니다. 이럴 때는 신고를 해야 하나요? 금액이 10만 원 정도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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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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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한 민사상 채무불이행이며 신고를 하실 수는 없겠습니다. 민사적으로 해결을 구하셔야 하며, 일단 지급명령을 신청해보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판매당시 가품일 가능성이 있음을 인정하고 환불을 약속한 사정에 비추어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의사 인정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민사로 매수대금 반환청구를 해야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