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가압류·가처분

빠른쭈꾸미118
빠른쭈꾸미118

중고거래 가품확인 후 환불안해줌

안녕하세요! 직거래로 루이비통 카드지갑을 구매했는데 구매를 하려고 대화할 때는 정품이라고 해서 그분 집까지 찾아가서 직거래하던 중 갑자기 자기가 선물을 받은 거라 정품인지 모른다는 식으로 말을 바꿔서 제가 업체 맡겨서 확인해 보고 가품이면 환불해 준다는 확인을 받고 집에 와서 인터넷에서 찾아보니 몇몇 증거들로 인해 가품인 것 같은 생각이 들어 판매자분께 연락했더니 5일 후 돈 보내준다고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5일이 지나고 하루 지날 때마다 다음날 다음날 갚는다고 하면서 지금 일주일이 지난 상황입니다. 이럴 때는 신고를 해야 하나요? 금액이 10만 원 정도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한 민사상 채무불이행이며 신고를 하실 수는 없겠습니다. 민사적으로 해결을 구하셔야 하며, 일단 지급명령을 신청해보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판매당시 가품일 가능성이 있음을 인정하고 환불을 약속한 사정에 비추어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의사 인정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민사로 매수대금 반환청구를 해야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