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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사랑이에요실금나와뚝방전설
모두가사랑이에요실금나와뚝방전설23.08.30

양도소득세, 부동산복비 영수증 분실시 어찌되나요?

안녕하세요.

ㅡ양도소득세 산정시에

비용차감처리가 되는

부동산 매수,매도시 발생한 복비 영수증이

없습니다.

이거를 증빙하거나 재발급하거나 할수있는 방안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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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중개수수료의 경우 지급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현금영수증,영수증 및 입금내역 등이 함께 있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일 중개수수료가 영수증이 없는 경우라면, 부동산중개사가 작성한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등에 의해 중개수수료로 지급한 금액 및 공인중개사 인적사항(부동산명 및 전화번호)를 확인할 수 있다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매도시 영수증은 기간이 짧으므로 재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을 발행한 경우라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내역 조회가 가능하므로 출력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하시면 현금영수증 조회가능하며, 현금영수증을 당시 요청하지 않았다면 계좌이체 기록등으로 입증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반드시 영수증이 있어야 첨부파일로 제출하여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영수증이 없다면 경비처리가 불가능하므로, 중개사사무소 등에 연락하셔서 영수증을 받으셔야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