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영수증 없을 때 부동산 매도시 양도소득세 경비 인정 받을 수 있는 방법 유무

2017년도에 샷시랑 보일러 교체하면서 계좌이체로 지불하고 영수증을 분실했는데요(현금영수증x)

이럴 경우에 매도시 양도소득세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자본적 지출액 등의 경우 증명서류를 수취·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로 확인되는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래상대방에 업체명이나 대표자 이름이 적혀있는 계좌이체내역이 있다면, 해당 거래내역이 자본적지출과 관련되었음을 확인할수 있는 전후 사진이나 견적서 등과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계약서, 간이영수증, 금융거래내역 등으로 확인이 가능하다면 영수증이 없더라도 필요경비 반영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불가능합니다.

    계좌이체내역만 있어선 안되고, 영수증이 있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을 받으셨다면 영수증이 없더라도 경비처리는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