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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항상빼어난왕자
2017년도에 샷시랑 보일러 교체하면서 계좌이체로 지불하고 영수증을 분실했는데요(현금영수증x)
이럴 경우에 매도시 양도소득세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자본적 지출액 등의 경우 증명서류를 수취·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로 확인되는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래상대방에 업체명이나 대표자 이름이 적혀있는 계좌이체내역이 있다면, 해당 거래내역이 자본적지출과 관련되었음을 확인할수 있는 전후 사진이나 견적서 등과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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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환 세무사
세무회계 환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계약서, 간이영수증, 금융거래내역 등으로 확인이 가능하다면 영수증이 없더라도 필요경비 반영 가능합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불가능합니다.
계좌이체내역만 있어선 안되고, 영수증이 있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을 받으셨다면 영수증이 없더라도 경비처리는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