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월 퇴직자 퇴직급여 계산 방법 작년 명절휴가비? 올해 명절휴가비 인가요?
올해부터 명절휴가비가 크게.늘었는데요. 1월 퇴직자의 경우 2월 명절휴가비를 못받으시고 퇴사하면 퇴직급여 산정시 작년 명절휴가비/12개월 한 금액으로 넣는건지. 올해 올라가는 명절휴가비/12개월 통상임금으로 산정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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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명절휴가비가 크게.늘었는데요. 1월 퇴직자의 경우 2월 명절휴가비를 못받으시고 퇴사하면 퇴직급여 산정시 작년 명절휴가비/12개월 한 금액으로 넣는건지. 올해 올라가는 명절휴가비/12개월 통상임금으로 산정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