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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보통은빼어난호박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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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퇴직자 퇴직급여 계산 방법 작년 명절휴가비? 올해 명절휴가비 인가요?

올해부터 명절휴가비가 크게.늘었는데요. 1월 퇴직자의 경우 2월 명절휴가비를 못받으시고 퇴사하면 퇴직급여 산정시 작년 명절휴가비/12개월 한 금액으로 넣는건지. 올해 올라가는 명절휴가비/12개월 통상임금으로 산정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별도 규정이 없다면 퇴직 전 실제 1년간 지급된 상여금의 12분의 3을 평균임금에 산입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인상된 명절휴가비의 효력 발생 시점이 퇴직 전이라면 인상된 금액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통상임금은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