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일 민간 청구권 지금도 가능할까요?

2021. 03. 18. 09:41

가족으로부터 일제시대때 채권.보험을 물려받았습니다

1971년에 세무서에 대일민간청구 접수 날인을 받았습니다.

이후 관활 세무서 그리고 정부에서 연락이없었어 지금까지 미뤄왔습니다.

지금이라도 정부에 청구해서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판결에선 한일협정 관련문서가 2005년 1월 공개될 때까지는 불법행위 관련 대일민간인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객관적으로 권리를 사실상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다고 보아 이를기산점으로 삼은 바 있습니다.

2005년 1월 이후로 10년이 도과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재로서는 소멸시효과 완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2021. 03. 18.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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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청구권의 성격 등과 기타 여러 사실을 충분히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이미 소멸시효가 도과한 것은 아닌지 등에 대한 법률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 져야 합니다. 실제 사안 및 관련 자료를 가지고 주변의 변호사를 통해 법률 검토를 통해 사전 확인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합니다.

    2021. 03. 19.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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