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
어머님께서 17년 전에 돌아가셨다면, 그 채무(빚) 역시 최소 17년 이상 된 채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반적인 대여금 등 민사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이미 법원에 확인하셨듯이, 어머님이 돌아가신 이후 채권자가 소송이나 압류 등 시효를 중단시키는 법적 조치를 한 번도 취하지 않았다면, 그 채권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법적으로 갚을 의무가 사라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캠코 측에서 동생분이나 질문자님께 상속인으로서 공식적인 연락(우편물)이나 법적 조치(예: 지급명령 신청)를 해올 때까지 기다리시면 됩니다. 만약 캠코에서 우편이나 연락이 온다면, 그때 "해당 채권은 이미 소멸시효(10년)가 지나 갚을 의무가 없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주장(소멸시효 완성의 항변)하시면 됩니다.
가장 주의하셔야 할 점은, 만약 캠코가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 정본을 받으시는 경우입니다. 이 서류를 받고도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시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빚이 확정되어 버리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법원에서 오는 우편물이 있는지 잘 살피시고, 만약 지급명령이 온다면 즉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내용으로 이의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먼저 연락하실 필요는 없으나, 상대방의 법적 조치에는 반드시 대응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