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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등에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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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신 어머니앞으로 온 채권양도 통지서

약17 년전 돌아가신 어머니앞으로 온 채권(빚)양도 통지서가 있는데 한국자산공사로 양도 됐다는 내용입니다

법원가서 확인해보니 어머니 돌아가시고 소송같은게 한건도 없었습니다.

이제 관련해서 저가 어떻게 대처 해야 할까요 어버지와 동생이 있는데 아버지는 치매환자로 대처할 능력이 안되시고

그냥 동생이나 나한테 연락 이나 우편이 올때까지 기다려야 할까요 아니면 먼저 한국자산관리공사 쪽에 연락해서 문의를 해야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

    어머님께서 17년 전에 돌아가셨다면, 그 채무(빚) 역시 최소 17년 이상 된 채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반적인 대여금 등 민사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이미 법원에 확인하셨듯이, 어머님이 돌아가신 이후 채권자가 소송이나 압류 등 시효를 중단시키는 법적 조치를 한 번도 취하지 않았다면, 그 채권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법적으로 갚을 의무가 사라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캠코 측에서 동생분이나 질문자님께 상속인으로서 공식적인 연락(우편물)이나 법적 조치(예: 지급명령 신청)를 해올 때까지 기다리시면 됩니다. 만약 캠코에서 우편이나 연락이 온다면, 그때 "해당 채권은 이미 소멸시효(10년)가 지나 갚을 의무가 없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주장(소멸시효 완성의 항변)하시면 됩니다.

    가장 주의하셔야 할 점은, 만약 캠코가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 정본을 받으시는 경우입니다. 이 서류를 받고도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시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빚이 확정되어 버리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법원에서 오는 우편물이 있는지 잘 살피시고, 만약 지급명령이 온다면 즉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내용으로 이의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먼저 연락하실 필요는 없으나, 상대방의 법적 조치에는 반드시 대응하셔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채권양도 통지서가 망인 앞으로 송달된 경우라면 현재 상속인이 채무를 당장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실제 채권이 존재하는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상속재산과의 관련성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며, 무작정 연락을 기다리기보다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법리 검토
      망인의 채무는 상속재산으로만 책임이 제한되며, 상속인이 개인재산으로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오래된 민사채권은 소멸시효 완성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원에 소송기록이 없다면 강제집행 불능 상태일 가능성이 크므로, 채권존재·금액·발생 시기·이자 발생 여부를 공사에 열람 신청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여부는 상속재산 규모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이미 상당 기간이 경과했다면 특별한정승인 가능성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채권내역 조회 요청을 하여 실제 채권이 존재하는지 서면으로 확인받고, 소멸시효 주장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후 채권이 존재하더라도 상속재산이 없다면 책임이 없으므로 공사에 상속재산 부존재 의견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공사로부터 상속인에게 직접 청구가 들어올 경우에는 상속책임범위 제한을 명확하게 주장해야 합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아버지가 치매라면 후견제도 활용 여부도 검토해야 하며, 향후 청구가 들어올 가능성을 대비해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재산 내역, 부존재 확인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동생과 공동 대응을 하되, 의무가 발생하는 상황에서는 반드시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연락을 기다리는 소극적 대응은 불리할 수 있으므로 먼저 공사에 사실조회 요청을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먼저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다만 이미 한정 승인이나 상속 포기를 한 경우 그런 내용을 전달하면 되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 상속 당시 위 채무를 알지 못하여 단순 승인 등을 한 경우에는 특별 한정 승인 등을 고려해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