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상속세

대견한등에234
대견한등에234

16년전 돌아가신 어머니 빚관련 문의

우편으로 어머니 앞으로 채권양도 통지서가 날아 왔습니다.

교보생명에서 한국자산 관리공사로 양도 된다는

이야기 였고 원금에 이자 까지해서 내역이 나와

있었습니다 빚이 있는지 몰라서 돌아가실 당시에는

잘몰라서 상속포기 같은걸 못했습니다.

어떻게 대처 해야할 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삼아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보다 상속채무가 더 많은 경우 원칙적으로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일

    로부터 3개월 이내에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심판청구서'를 작성 및 제출해야 합니다.

    이와달리 피상속인의 상속채무가 상속개시 당시 확인되지 않은 경우

    이후에 상속채무가 확인될 경우 상속채무가 있는 것을 확인할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심판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사무소의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를 해야 합니다. 이미 기한이 지났기 때문에 해당 채무가 승계된 것은 어찌할 수 없지만, 법률 게시판에 문의하셔서 안내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