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전 돌아가신 어머니 빚관련 문의
우편으로 어머니 앞으로 채권양도 통지서가 날아 왔습니다.
교보생명에서 한국자산 관리공사로 양도 된다는
이야기 였고 원금에 이자 까지해서 내역이 나와
있었습니다 빚이 있는지 몰라서 돌아가실 당시에는
잘몰라서 상속포기 같은걸 못했습니다.
어떻게 대처 해야할 까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이미 사망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상태에서 발견된 채무라면, 현재 시점에서의 상속포기는 불가능하나, 채권 추심이 바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소멸시효 완성 여부가 가장 핵심 쟁점입니다. 생명보험 관련 채무가 실제 존부하는지, 소멸시효가 중단된 사유가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하고, 시효가 완성되었다면 변제 책임이 없습니다.법리 검토
사망한 부모의 채무는 상속인이 승계하지만, 채권의 종류마다 소멸시효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금융채권이라면 일정 기간 변제나 시효중단이 없으면 시효가 완성될 수 있습니다. 채권양도 통지 자체는 권리 이전 사실을 알리는 것일 뿐, 이를 이유로 상속인이 즉시 변제 의무를 지게 되지는 않습니다. 또 채권자의 소송 제기 여부·지급 명령 여부가 있었는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우선 채권자가 주장하는 채무 발생 근거, 발생 시점, 시효 중단 사유 여부를 자료로 요청해야 합니다. 이후 원금과 이자 산정 방식, 실제 계약 체결 주체 등을 확인해 실제 존재하는 채권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시효 완성 가능성이 있다면 내용증명으로 소멸시효 완성 항변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는 것이 우선이며, 필요하다면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통해 정리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상속 당시 상속포기를 하지 못했더라도, 이미 시효가 완성된 채무라면 아무런 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채권자의 주장만으로 변제에 응할 필요는 없으며, 사실관계 확인 없이 금전 지급은 피해야 합니다. 채권 내역을 모두 확보한 후 법적 책임 여부를 검토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어머니의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다면, 현 상황에서는 특별한정승인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16년 전에 상속대상이 된 채무라고 한다면 그 사이에 소멸시효 중단 등 조치를 진행한 게 아니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항변을 하는 것을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
자료가 없어서 정확하지는 않지만,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지 16년이 되었다면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했던 경우 이를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특별한정승인). 위 두 가지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