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입금내역만 들구 와서 채무가 있다고 합니다
내용증명이 왔는데ㅜ공증을 작성하거나 서류등 증거는 없고 오직 입금 내역만 있는 내용으로 증명이 왔는데 어떻게 대처 해야 하나요 ??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지난 7월에...지금 상속 진행중에 있구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입금내역에 대하여 이를 해명할만한 자료가 있는지부터 확인해보셔야 합니다(어머니의 휴대전화 메세지 기록등을 보셔야 하겠습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상대방이 어머니의 사망 후 단순 ‘입금내역’만을 근거로 채무를 주장한다면, 그 자체만으로 법적 채권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입금사실만으로는 돈의 성격(증여·차용·대여금·보관금 등)을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차용증·공증·메시지·통화녹음 등 금전거래 의사 증거가 없는 한 청구는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내용증명에 즉각 대응하지 않고, 상대방에게 구체적 근거를 요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법리 검토
민법상 금전소비대차(채무)로 인정되려면 ‘금전 차용 의사’와 ‘변제 약정’이 있어야 합니다. 단순 입금은 증여·대납·생활비 지원 등 다른 목적일 수도 있어, 법원은 그 목적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해야만 채무로 인정합니다. 상속인에게 채무가 승계되려면 피상속인의 실제 채무가 명확해야 하며,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 상속재산분할 또는 한정승인 절차에서도 제외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내용증명을 수령했다면, 우선 발신자에게 “입금 목적, 차용증 등 거래 증빙을 제시하라”는 답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십시오. 상속절차 중이라면 가정법원에 한정승인 또는 특별한정승인을 통해 채무 책임을 상속재산 한도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미 한정승인 절차가 완료되었다면, 상대방이 주장하는 채무는 개인재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상대방이 민사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입금내역만으로는 승소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피상속인의 문자, 녹취, 차용증 등 추가 증거를 제출할 경우 대응이 필요하므로, 사건 전반을 변호사에게 검토받는 것이 좋습니다. 한정승인 확정 후라면 단순 채권주장은 실익이 없으며, 재산조회 요청에도 응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렸던 것처럼 내용증명만 가지고 이체 내역으로 차용 관계를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다투시는 경우 소송을 통해서 판단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용 증명에 대해서 반드시 다툰다거나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관련 증거자료를 정리하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입금내역만으로는 채무의 존재를 확인하기 어려우신 부분으로, 채무가 있다는 증거 확인 후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질문내용을 기초로한 잠정적 판단이므로 구체적인 상담 후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