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3개월 수습기간의 경우 날짜 정확히 어떻게 계산이 되는걸까요?
회사에서 8월 14일 입사자의 경우 3개월 수습기간의 날짜를 8.14 ~ 11.13 이렇게 잡는게 맞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네이버에서 3개월 이후의 날짜계산기를 적용하면 8.14 ~ 11.11 이렇게 3개월 이후의 날짜가 떠서
근로계약서 작성 시 날짜 작성은 어떻게 하는게 맞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8/14 입사한 근로자의 3개월째 되는 날은 11/13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을 3개월로 하고 8.14일 입사일 경우 3개월은 11.13일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