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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어쩌면믿음직한보아뱀

어쩌면믿음직한보아뱀

부모 자식간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관련

어머니 아파트 구매건으로

4명의 형제들이 각각 1인당 5천만원을 전달한다고 가정했을때,

3천만원은 그냥 이체하고 (증여 공제한도 10년 5천만원)

2천만원은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할 수도 있는지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연이율 2%로 이자 계산을 한다고 가정했을때,

2억원에 대해 4백만원의 이자가 정산되어야 하고,

그 이자 소득에 대해 27.5% 이자소득세+지방소득세를 계산하면 연간 약 110만원이 되는데, 이자 소득을 줄이는 방법이 있을까 해서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기재하신 것처럼 일부는 증여, 일부는 차용하셔도 되는 것입니다.

    2. 이자지급액의 27.5%를 원천징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