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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족한봉고19
풍족한봉고1922.03.24

가족간 금전소비대차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부모님 명의로 청약을 넣어 당첨되었습니다.(비조정지역, 분양가4억, 등기후 전매가능)

자금계획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계약금 4천 자녀가 증여(증여세면제)

2. 중도금 부모님명의 중도금집단대출

3. 잔금시 자녀에게 3억6천 차용하여 부모님명의등기

4. 매도, 전세 등으로 자녀차용금 상환

부모님은 경제활동은 안하시고(70대) 80만원정도 연금소득(국민,기초)이 있습니다.

이경우 3.항목의 차용금에 대하여 증여가 아닌 금전소비대차로 인정 받을 수 있을까요? 물론 차용증 잘 쓰고, 일시상환시까지(3개월 이내 예상) 이자는 자력으로 납부 가능할듯 합니다. 원금도 매도금이나 전세보증금으로 상환할 계획입니다. 다만 분양권을 빼면 실질적으로는 경제능력이 없는 경우라서 증여로 보는건 아닌지 걱정되네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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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타인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둘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

    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차용증 작성방법, 차용증 상 내용, 이자 및 원금의 상환방법 등의 그 기준은 별도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지 않고 있고,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차용증을 작성하고 원리금에 대하여 실제로 금전을 빌린 자가 상환할 능력이 되는 경우에는 금전대여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