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가족간 금전소비대차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부모님 명의로 청약을 넣어 당첨되었습니다.(비조정지역, 분양가4억, 등기후 전매가능)
자금계획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계약금 4천 자녀가 증여(증여세면제)
2. 중도금 부모님명의 중도금집단대출
3. 잔금시 자녀에게 3억6천 차용하여 부모님명의등기
4. 매도, 전세 등으로 자녀차용금 상환
부모님은 경제활동은 안하시고(70대) 80만원정도 연금소득(국민,기초)이 있습니다.
이경우 3.항목의 차용금에 대하여 증여가 아닌 금전소비대차로 인정 받을 수 있을까요? 물론 차용증 잘 쓰고, 일시상환시까지(3개월 이내 예상) 이자는 자력으로 납부 가능할듯 합니다. 원금도 매도금이나 전세보증금으로 상환할 계획입니다. 다만 분양권을 빼면 실질적으로는 경제능력이 없는 경우라서 증여로 보는건 아닌지 걱정되네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