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금전소비대차계약 대여금 일부 조기 상환

4남매가 총 2억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쓰고 10년 만기로 어머니께 대여했습니다. 매달 이자도 설정해서 지급하고 있구요.

총 2억원의 금액중 5천만원 정도를 만기전에 조기 상환하려고 하는데 이럴경우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요?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새로 써야하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조기 상환 시 별다른 절차가 필요하지는 않으며, 남은 기간동안의 이자는 대여잔금에 대해서 재산정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별도 조치는 필요 없고 차용증도 다시 쓰실 필요 없습니다. 일부 조기상환도 가능하므로 여유가 되신다면 일찍 갚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