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도소송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어 질문을드립니다.
명도소송 진행 시 변호사를 선임하면 혹시 재판때 임대인 본인도 참석을 해야하나요?
일정상 재판에는 임대인 본인이 참석을 못할거 같은데
임대인 대신 아들이 변호사와 같이 참석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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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에서는 변호사가 대신 출석하면 되지 당사자가 반드시 출석할 필요가 없으므로 아드님도 굳이 참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국일 변호사입니다.
일정상 임대인이 재판에 참석하기 어려운 경우, 변호사는 충분히 소송을 대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인의 아들이 법정에 참석하고자 한다면, 이는 단순히 참관의 의미일 뿐 법적 대리권은 없으니 참고 바랍니다.
그러니 중요한 사항이 있다면 저와 같은 전문 변호사와 미리 충분히 상의하여 재판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는 소송대리권이 있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에 본인은 출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명도소송에서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직접 출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변호사가 임대인을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합니다. 임대인의 아들도 적법한 대리권을 위임받으면 재판에 참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