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선변호인은 국가에서 지정한 사건에 한하여만 업무를 진행하는 것으로, 국선변호인에게 사적으로 다른 사건을 맡기려는 경우에는 국선사건이 아니라 사선사건이 됩니다.
질문자님이 두개의 사건에 대하여 모두 국선변호인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 사건에 대한 국선변호신청을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