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매음+스토킹사건의경우에 국선변호인분께

둘다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아니면 통매음만 가능한가요? 스토킹 처벌이 강화되었다고하지만 일반인 혼자서 수사과정을 진행하기가 어렵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선변호인은 국가에서 지정한 사건에 한하여만 업무를 진행하는 것으로, 국선변호인에게 사적으로 다른 사건을 맡기려는 경우에는 국선사건이 아니라 사선사건이 됩니다.

      질문자님이 두개의 사건에 대하여 모두 국선변호인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 사건에 대한 국선변호신청을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