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을 따라했다가 사고가 난 경우 과실이 어떻게 되나요?
예를 들어 신호등 대기중에 휴대폰을 보고있는 와중 옆사람이 걸어가는걸 보고 무의식중에 따라서 무단횡단을 하는 경우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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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단횡단을 하여 사고가 난 본인에게 과실이 100% 인정될 것이고, 옆에서 무단횡단을 한 사람에게 어떤 책임이 인정될 이유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옆 사람을 따라갔다는 것이 정당한 항변이 된다고 보기 어려워, 무단횡단에 따른 과실이 그대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무의식중에 따라했다는 사정은 과실 비율 산정시 크게 고려될 사항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옆사람이 본인을 인도하거나 가이드하는 게 아니라면 그 사람이 가는 걸 보고 본인의 의사로 걸어가다 사고가 난 것을 그 사람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무단횡단을 한 자를 따라간 경우라고 하여도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무단횡단을 한 경우라면 과실이 인정될 여지가 다소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