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직장동료한테 코인을 판매했는데 환불요구를 합니다
직장동료 2명에게 틱톡 이라는 암호화폐를 2021년 7월경 이더리움 1개당 10억개를 주고 판매를 했습니다
그분들께 홍보한 내용은 "약 2년후쯤 상장예정이라고 하니 땅 사놨다고 생각하시고 구매해놓으면 어떻겠습니까? 가격은 이더리움 1개당 틱톡코인 10억개를 드립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생각해보시고 구매의양이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라고 정보를 전달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두분모두 10억개씩 구매했습니다
두분중 한분께 현금으로 구매하시면 250만원에 10억개를 드리겠습니다(당시 이더리움 가격이 1개당 260여만원정도 했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니 구매하시겠다고 하여 추가로 판매했습니다
추가구매에 대한 고마움으로 틱톡코인을 더 드렸습니다
더 드리니 감사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로부터 약 7~8개월 후 저에게 뜬금없이 환불을 요구하십니다
2년후쯤 상장한다고 했는데 이거 사기인것 같다
우리는 이더리움 1개에 10억개를 샀는데,
길가에 플랜카드에는 이더리움 1개에 1경개를 준다는 홍보글이 붙어있다, 이게뭐냐? 이거 사기아니냐?환불해줘라!
라고 저를 앉혀놓고 두분이서 언쟁을 높이싶니다
(저보다 나이가 두분모두 많습니다)
하여 저는
아니 아직 상장예정인 2년이 되지않았습니까
기다려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환불을 요구하실려면 구매싯점에서 적어도 1주일이내에 말씀하셔야지 7~8개월이나 지난 지금 환불요구가 정상적이지는 아니잖습니까 라고 말씀드려도 두분은 막무가네로 계속 환불을 요구하십니다
1. 저에게 7~8개월이 지난 싯점에서 환불을 요구하는게 맞는지요?
2. 맞다면 환불은 몇% 해드려야 하는지요?
3. 환불을 안해줘도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는지요?
4. 만약에 두분이 법적으로 고소 진행할 시 저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하는지요?
고수님들은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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