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소득세만 떼다가 고용,산재 소급가입가능여부
5인미만 편의점 주5일 일8시간 이상 근무중 이며 1년 다돼갑니다.
1년 계약으로 하였는데 처음에 3.3% 소득세 떼는 방식으로 지급 받기로하였는데
1년 계약만기로 퇴직하려합니다.
실업급여 신청등을 위해 확인시 고용보험가입이 필요한것으로 확인되어 가입을 하고 싶습니다.
제 근로시간이면 고용/산재는 의무가입으로 확인됩니다.
기간이 많이 지났는데 고용보험 소급 가입이 가능할까요?
피보험자격확인청구가 있는것같아 될 것 같은데, 고용주가 출석하고 이런것 같더라구요..
고용주와 합의하에 3.3%로 시작한 것이라 고용주가 지금이라도 소급가입이 가능하다면 해주기로 하여서
가능하다면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과태료는 비싸지않은것 같은데 얼마인지
소급시 지금까지 납부했어야할 보험료가 얼마일지 확인등은 어디서 하면 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대 3년 범위 내에서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일단 회사에 소급가입을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현시점에서도 소급해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의 진행은 근로복지공단에 고용산재보험 취득신고를 진행하시면 되고, 보험료 또한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소급 가입이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하겠다고 하면 소급신청하면 되고, 과태료는 3만원입니다. 보험료는 4대보험료 계산기를 검색하세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고용산재 피보험자격확인청구는 소급해서 3년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근무한 기간이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소급해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보험료 등을 소급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해야 합니다. 보험료는 지급받은 보수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근무기간 동안 받은 평균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3. 지연 신고에 대해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실제 근로자임에도 3.3%로 세금처리를 하였다면 1년이 지났어도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2. 과태료가 부과되더라도 금액이 크지 않습니다.(3 ~ 5만원) 또한 그동안 미납한 보험료만 납부하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3. 소급가입을 하면 납부할 보험료 전액이 회사에 고지가 됩니다.(소급가입후 근로복지공단 콜센터에 연락을 해도 알려
줍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