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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한반딧불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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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소득세만 떼다가 고용,산재 소급가입가능여부

5인미만 편의점 주5일 일8시간 이상 근무중 이며 1년 다돼갑니다.

1년 계약으로 하였는데 처음에 3.3% 소득세 떼는 방식으로 지급 받기로하였는데

1년 계약만기로 퇴직하려합니다.

실업급여 신청등을 위해 확인시 고용보험가입이 필요한것으로 확인되어 가입을 하고 싶습니다.

제 근로시간이면 고용/산재는 의무가입으로 확인됩니다.

기간이 많이 지났는데 고용보험 소급 가입이 가능할까요?

피보험자격확인청구가 있는것같아 될 것 같은데, 고용주가 출석하고 이런것 같더라구요..

고용주와 합의하에 3.3%로 시작한 것이라 고용주가 지금이라도 소급가입이 가능하다면 해주기로 하여서

가능하다면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과태료는 비싸지않은것 같은데 얼마인지

소급시 지금까지 납부했어야할 보험료가 얼마일지 확인등은 어디서 하면 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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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대 3년 범위 내에서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일단 회사에 소급가입을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현시점에서도 소급해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의 진행은 근로복지공단에 고용산재보험 취득신고를 진행하시면 되고, 보험료 또한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소급 가입이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하겠다고 하면 소급신청하면 되고, 과태료는 3만원입니다. 보험료는 4대보험료 계산기를 검색하세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고용산재 피보험자격확인청구는 소급해서 3년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근무한 기간이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소급해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보험료 등을 소급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해야 합니다. 보험료는 지급받은 보수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근무기간 동안 받은 평균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3. 지연 신고에 대해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실제 근로자임에도 3.3%로 세금처리를 하였다면 1년이 지났어도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2. 과태료가 부과되더라도 금액이 크지 않습니다.(3 ~ 5만원) 또한 그동안 미납한 보험료만 납부하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3. 소급가입을 하면 납부할 보험료 전액이 회사에 고지가 됩니다.(소급가입후 근로복지공단 콜센터에 연락을 해도 알려

      줍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