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민사는 소장을 작성해서 법원에 접수하시면 되고, 형사고소는 고소장을 작성하셔서 경찰서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민사 소장과 형사 고소장 작성법은 인터넷을 조금만 검색해보시면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민사 소장의 경우 손해배상청구같은 금전을 지급하라는 소송이라면 원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도 접수할 수 있고, 형사고소의 경우도 본인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다만 형사사건의 경우 상대방의 주소지가 고소인의 주소지와 다르다면 고소인 조사 후에는 피의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로 사건이 이송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