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 민사를 같이 진행한다면 어떻게 진행하는게 낫나오

형사와 민사를 같이 진행하러고합니다. 어떻게 진행히는게 나을까요? 사과고 없는 가해자가 괘씸하네요.. 어떻게 사람이그런가요 그래서 악독하게하려고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통상적으로는 형사고소부터 진행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뒤 이를 토대로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는 방식을 권하나, 같이 진행한다면 고소장과 소장을 함께 작성하여 경찰서 및 법원에 제출하는 것으로 진행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민사는 소장을 작성해서 법원에 접수하시면 되고, 형사고소는 고소장을 작성하셔서 경찰서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민사 소장과 형사 고소장 작성법은 인터넷을 조금만 검색해보시면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민사 소장의 경우 손해배상청구같은 금전을 지급하라는 소송이라면 원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도 접수할 수 있고, 형사고소의 경우도 본인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다만 형사사건의 경우 상대방의 주소지가 고소인의 주소지와 다르다면 고소인 조사 후에는 피의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로 사건이 이송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