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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의 연금은 따로 정해져 있나요?

우리나라의 연금은 크게 국민연금, 공무원연금,사학 연금 등이 있는데요. 사업자의 연금 보험료는 필요경비 처리를 안 해주던데 그 이유는 국민연금을 받기 때문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사업자의 연금 보험료는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국민연금은 소득에 따라 산정되며 사업자의 경우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에도 자영업자로서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자가 내는 연금 보험료는 필요경비로 처리되지 않는 이유는 개인적 복지 비용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즉, 국민연금 보험료는 사업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개인 생활을 위한 지출로 간주되어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사업자의 연금은 따로 정해졌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업자는 크게 국민연금에 속하며

    사업자 카테고리가 따로 존재하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