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이상 회사. 월차 연차없는데 질문합니다.
5인이상 회사
1년이상 재직중.
5개월전쯤부터 5인이상 되었는데
월급명세서엔 연차수당 있는데
실제로는 연차 월차 없습니다.
아파서 병원간다고 2~3시간 한번 조퇴했는데
월급에서 뺐더라구요.
사장님은 직접 월급 보내주시는데
자긴 뺐는지 몰랐다고 하시고,
회사 담당 노무사에게 문의하라해서
문의했더니
월급은 만근해야 다 주는거다. 빼는게 맞다.
라고하는데 이게맞나요?
참고로 근로계약서 안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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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다는 점은 불리합니다.
급여명세서만 존재할 경우 연차수당이 기입되어 있다면
근로자가 쉬는 경우 연차수당을 공제하는 것은 법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차는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지급해야 하며, 5개월 전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이었다면 월 개근 시 1개씩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별개로 조퇴에 대해서는 급여 차감이 가능하나, 이것을 연차로 간 것인지 단순 조퇴처리한 것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또 연차수당을 선지급하는 것이라면 실제 연차를 사용할 경우 원칙적으로 연차수당을 공제하는 것은 맞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급에 연차수당이 있으면 연차를 사용할 경우 연차수당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 연차를 사용한다고 하지 않고 조퇴를 한 것이면 임금을 차감하는 게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