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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족한여우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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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숙시설의 용도 분류가 궁금합니다.

합숙시설이지만 월세를 받고 공간을 임대해주는 식으로 운영됩니다. 물론 합숙시설이기에 한 공간을 여러 명에게 임대해줍니다. 임차인들 모두 합숙 생활에 동의를 한 상태를 계약을 합니다.

이러한 건물의 용도 분류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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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위내용으로만으로는 건축물 용도를 알수는 없습니다. 이게 아파트일수도 기숙사일수도 다가구,다세대주택 일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