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핑크돌고래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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룸메이트 방 출입 법적신고 기준이 어디까지 가능한가요?

아파트 호수 하나에 방이 3개인 룸입니다.

보통 일반적인 아파트 처럼 생겼어요.

아파트가 회사 기숙사 이고, 3명이서 사용하도록 되어있어요.

현재 큰방, 작은방, 더 작은방 해서 방이 3개예요.

큰방에 보일러 리모콘이 벽에 장착되어있어서, 큰방을 이용하고자 하는 기숙인은

방문을 열어놓고 지내야 한대요.

사용하고 있는방은 큰방입니다.

작은방에 룸메이트가 한명 지내고 있고

나머지 더 작은 방에는 아직 사람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룸메이트가 방을 자주 노크하지 않고 사람이 안에 있을때도 불쑥 들어와 들여다 봅니다.

또 기숙사에 없을때 방에 들어온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회사 입사시에 기숙사 방이 1인 1개씩 주어진다고 해서왔는데

자꾸 방에 사람이 없을때 이유없이 드나드는 것이 매우 신경쓰이고

불편합니다.

(큰방을 선택한 사람은 방에 좌물쇠를 달아놓으면 보일러 리모콘을

다른사람이 사용하지 못한다고 해서 방문을 잠구지 않아야 하는 룰이 존재해요)

보일러(온수.바닥) 리모콘을 사용할때는 방에 들어오는게 이해가 되지만,

이외에 의미없이 드나드는행동들 예를들어.

방 정 가운데에서 발견되는 흔적들, 방 주인이 밖에 나갈때 방에서 나와 나가는것을 지켜보는행동등

살면서 이런사람은 만나본적이 없어서 너무 당황스러워요.

방에 2개의 cctv를 설치해둘 예정입니다.

cctv를 설치하고 cctv를 발견하고 전원코드를 임의적으로 고장내거나

전원코드를 뽑는 행위를 할까 겁이납니다. 또는 침대 이불에 들어가 누워본다던지 이럴때 신고를 하고싶은데요.

법적 법률을 잘 몰라서, 방에 침입하고 신고할 수 있는 부분들이 어떤 법률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ps. 제 방이라는 공간이 정해져있는거니까 외부인으로 판단할수 있을거 같은데.

이런 부분들도 명확한 기준이 있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정당한 목적없이 타인의 주거에 들어오면 그 자체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cctv를 통해 증거가 확보된다면 주거침입으로 고소하실 수 있고, 물건을 손괴한다면 손괴죄 역시 적용이 가능하신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