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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토끼26
빼어난토끼2623.08.26

기숙사 점검과 사생활침해의 경계는 어디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제공한 기숙사에서 생활중인 직장인입니다.

현재 사내기숙사는 아파트 (방3 화장실1 거실 부엌 베란다 구조) 이며 운영은

1. 방세 일부지원 (월세-보증금 회사지원, 월세 60만원 중 10만원 개인부담)

2.공과금 일부지원 (가스+전기세 지원, 하절기 3만원/동절기 15만원, 최대지원금 초과부분은 개인부담)

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매달 회사내부관리를 이유로 기숙사 인원에 통보없이 기숙사 전체를 사진촬영을 실시하고있는데

저는 이러한 행위가 회사에서 지나친 사생활 침해를 하고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98조에도 근로자의 자유로운 기숙사 생활을 보장해야한다고 명시되어있는데

회사측의 행동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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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사용자는 기숙사 등 건조물의 관리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진촬영 자체가 안전점검을

    이유로 행하여진다면 법상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개인소지물을 뒤지거나 점검을 하는 경우에는 위법한

    것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기숙사 입주자에게 통보하지 않고 기숙사 내부를 촬영하는 것은 사생활 침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부속 기숙사에 기숙하는 근로자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지 못합니다(근로기준법 제98조). 또한, 사용자는 기숙사에 기숙하는 근로자의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동 시행령 제58조의2).

    1. 기숙사의 침실, 화장실 및 목욕시설 등에 적절한 잠금장치를 설치할 것

    2. 근로자의 개인용품을 정돈하여 두기 위한 적절한 수납공간을 갖출 것

    다만, 사용자는 기숙사의 주거환경을 조성할 의무가 있으므로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기숙사의 전반적이 주거환경이 잘 조성되어 있는지를 점검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내부관리를 이유로 기숙사 인원에 통보없이 기숙사 전체를 사진촬영을 실시하고 있다면 사생활 침해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부속 기숙사에 기숙하는 근로자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지 못하며, 질의와 같이 임의로 출입하여 사진을 촬영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