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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유발부담금이 어떤 세금인지 궁금합니다

건물을 가지고 있는 경우 교통유발부담금이라는 세금이 1년 1번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교통유발부담금이 어떤 세금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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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률 세무사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의 경우 도로의 백화점 등의 경우 백화점 진입 및 출차로 인해서 도로가 막히는 등의 이슈가 있어 해당 부분에 대한 부담금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교통유발 부담금이란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하여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하는 세금으로서

      각 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이 1,000㎡ 이상인 시설물에 대해서 부과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대도시 교통혼잡 완화를 위하여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으로서 관할 지자체에서 부과하는 공과금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지자체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geumcheon.go.kr/portal/contents.do?key=3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