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비비빙
비비빙23.06.25

건물을 매수하면 내는 세금은 이떤게 있나요?

곧 건물을 매수 할거같은데 세금 측정비율은 건물매수금액으로 보는것인지 아니면 공시가로 세금을 측정하는것인지 자세히 알려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동산 취득 시에는 취득세 부담이 발생하며, 취득세 과세표준은 사실상 취득가액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세금이 종류에 따라 답변이 달라지실 것으로 보입니다.

    취득세, 등록세는 구매하신 가격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반면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되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건물을 매수할 때는 취득세 라는 세금이 발생하는데 매수금액을 기준으로 상가인지 주택인지 등에 따라 취득세율이 달라질겁니다. 이 이외에도 채권매입 법무사 수수료 등이 발생하오니 법무사 쪽에 소유권이전등기 알아보시면서 관련 제비용을 한번 확인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규 회계사입니다.

    건물을 증여받을 때에는 증여세와 취득세를 부담합니다.

    증여가 아닌 건물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사실상 취득하는 가격기준으로 취득세를 부담하며,

    매수하는 부동산의 종류(상가, 주택 등)에 따라 취득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를 납부하며 실제 매매가격 기준으로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주택의 경우 주택수 및 조정지역에 따라 1.1%~13.4%의 세율이 적용되며, 주택 이외의 부동산은 매매가격의 4.6%의 취득세가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