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우아한멧새154
우아한멧새15421.04.22

돈빌려주고 연락이 안되고있어요?

돈을 총 5백만원을 빌려주고 못받았어요 연락도안되구요 차용증도 받아놨구요 알고보니 여러군대돈을 빌렸더라구요 우체국사이트에서 내용증명보낼수있다던데 빌려준돈 받을 방법없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으로 대여금반환의무가 있다는 사실 고지하면서 기한을 정해 기한 내 지급을 청구하시고, 변제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급명령신청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얻기 위해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우선으로 보입니다. 집행권원을 얻은 뒤에 채무자 재산에 강제집행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가 변제기가 도과하였음에도 질문자분에게 빌린 돈을 변제하지 않는다면 질문자분은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거나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내용증명 우편의 경우 단순한 일정한 통지 사실을 입증할 수 있을 뿐, 이에 대해서 구체적인 법적 효력이 있거나 강제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 등을 가지고 반환 청구를 하시는 것이 적절한 대응으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