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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손꼽히는전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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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사업자 폐업(소득X) 후 다시 간이사업자(업종 변경) 등록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향수 판매를 위해 간이사업자 등록 후 법안이 바뀌어서 향수 판매를 준비만 하다가 실제로는 판매를 하지 못해서 소득 없이 간이사업자를 폐지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무인아동복 가게를 오픈하기 위해서 간이사업자 등록을 하려고 하는데 폐업 후 1주일 지나서 다시 간이사업자 등록이 가능한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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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간이사업자를 폐업하신 후 재차 간이사업자로 등록 가능하시며, 간이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도 간이사업자로 사업자등록 가능하십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간이사업자 등록 불가능하시며, 그 외의 경우 간이사업자등록 가능하시나 참고부탁드립니다.

    1. 일반사업자를 보유하신 경우

    2. 간이사업자 배제업종을 등록하시는 경우

    3. 특정업종을 영위하는 자가 서울특별시 등에 창업하는 경우(자동차중개업, 주유소운영업, 치킨, 햄버거 음식점 등)

  •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새로 사업자등록을 하시면서 간이과세자로 등록하시면 됩니다.

    일반과세를 적용받는 다른 사업자등록이 있지 않은 이상 간이과세자로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 사업장을 폐업하고 1주일이 지나서 다른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제약은 없는 것으로

    사업자등록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종전에 폐업한 간이과세자의 매출이 1억 400만원 미만이므로 신규 사업자등록시 간이과세자 등록이 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