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힘찬저어새110
힘찬저어새11022.09.05

치매인 부모의 집을 다른 형제 몰래 담보대출해도 괜찮은건가요?

치매에 걸린 어머니의 집을 형제들 몰래 대출을 해가는거 같은데.이런건 조치를 취할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한번은 형제들 모르게 대출을 해갔는데.이번에도 대출을 다 변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로 또 대출을 해간거 같은데.이건 막을 방법이 없는지요.어머니가 계속해서 기억을 못하시는걸 이용해서 이러는거 같은데.이렇게 해도 법에 걸리는건 없는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머님의 재산이므로 다른 형제들은 상관없는 부분입니다.

    어머님을 기망하여 재산 등 처분을 한 것이라면 사기 또는 횡령배임 등 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치매에 걸린 점을 사유로 하여 후견인을 선정하고, 후견인으로 하여금 위 대출계약에 대한 하자(동의가 없었다거나, 동의가 있었더라도 치매상태에서 한 점)가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다투는 것을 고려하여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