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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한족제비88
찬란한족제비88

헬로마켓에서 사기를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헬로마켓이라는 플랫폼에서 개인간 거래를 하였는데, 가품을 진품으로 속여서 팔았습니다. 물건을 3개를 거래하였고, 택배포함해서 22만원을 지불했습니다. 택배거래를 하기로 했는데 본인이 돈이 급하다하여 그럼 물건을 먼저 보내고 나서 지급승인(에스크로 서비스)를 하겠다고 하자 알겠다고 하고 굳이 퀵으로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노벨티제품(상품 가치가 없는 제품)을 정품인양 판 것을 알게 되어 그 부분에 대한 물품대금지급은 하지 않고 나머지 2개의 물품에 대한 돈만 지불했습니다. 그러자 화가 났는지 퀵비 비용이 10만원이라고 말하며 퀵 배송자에게 착불로 받으라고 했습니다. 저는 퀵배송자에게 이 말을 처음 들었구요.. 퀵배송자님도 저에게 일절 말씀 없이 싸인만 하고 가라고 하시더군요(물품을 전해줄 깨는 선불이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인건 제가 이 퀵비를 내야할 책임이 있는지와 나머지 물품대금지급을 하지 않은 물건에 대한 책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대금지급을 하지 않은 물건을 보내고 싶어도 핸드폰 번호를 몰라 보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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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퀵비용은 처음 서비스이용시 선불로 하기로 했고 이를 판매자가 부담하기로 한 것이라면 판매자가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대금지급을 하지 않은 물건은 반환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품계약에 대하여 취소를 한다는 기재가 없어, 취소한 것이 아니라는 전제하에 답변드립니다.

      질문자님이 가품이라 하여 계약상 의무있는 대금지급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미지급을 한 부분은 질문자님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퀵비 10만원을 이야기한 부분은 이미 계약시에 '택배비포함'이 된 것으로 보여 이 부분은 상대방에게 책임이 있어 보입니다.

      정리하면, 퀵비는 계약내용에 따라 상대방이, 물품대금지급하지 않는 부분은 질문자님이 책임을 부담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 퀵서비스 비용이 부담되었는지가 문제가 되며, 상대방이 명확하게 가품을 판매한 것인 경우에는

      해당 대금에 대해서 유보할 수도 있으므로 추후 다툼이 예상되는 사안입니다. 다만 서로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으로 주장할 지 위 사실만으로는 불분명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