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무시간 변경으로 인한 당해년 연차일수
지금까지 저희가 근무시간이 7.5시간씩 5일 근무 하고 있습니다. 6월1일부터 근무시간이 8시간으로 바뀌고 6월 30일짜에 퇴사한 직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럴경우 전년도에 발생된 연차시간 7.5*15=112.5시간으로 적용해서 연차수당을 부여하면 될런지요? 6월에 8시간은 당해년도니까 해당이 없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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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저희가 근무시간이 7.5시간씩 5일 근무 하고 있습니다. 6월1일부터 근무시간이 8시간으로 바뀌고 6월 30일짜에 퇴사한 직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럴경우 전년도에 발생된 연차시간 7.5*15=112.5시간으로 적용해서 연차수당을 부여하면 될런지요? 6월에 8시간은 당해년도니까 해당이 없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