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관련 질문드립니다.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관련 문의드립니다.
임금체불 관련 진정 후 노동청에서 조사가 마무리되고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았습니다.
그러나 확인서에 기재된 퇴직금 금액이 직장에서 발급받은 퇴직금 산정내역서 내 금액과 다른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관할 근로감독관에게 문의한 결과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에 기재된 퇴직금 금액은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것이고
직장에서 발급받은 퇴직금 산정내역서 내 금액은 '통상임금'으로 계산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서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하면 안되는 것이냐고 하니,
노동부 자체 계산 방식이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통보받았습니다.
이 사실이 맞는지 문의드리며 단순 근로감독관의 소극행정인지, 이 사실이 맞다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한 퇴직금의 차액은 어떻게 보전받을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퇴직금 미지급 진정을 제기하여 근로감독관이 퇴직금 체불 사실을 확정한 경우 퇴직금 계산은 위 내용을 적용하여 계산했어야 합니다.
질문자가 위 주장을 하지 않았거나 사업주가 너무 쉽게 퇴직금을 대지급금으로 해결하라고 하여 대지급금부정수급의 의심되어 소극적으로 계산한 경우일 수 있습니다.
질문자가 진정시 근로기준법 제 2조 2항을 주장한 경우인데 평균임금으로 확정했다면 통상임금으로 정정을 요청해 볼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2조 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 감독관마다 다릅니다.
노동청 근로감독관들이 사용하는 퇴직금 프로그램이 평균임금으로 세팅되어 있기는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요청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바꿔서 계산해 주는 근로감독관도 있습니다.
근로감독관님이 수기로 계산하기에 번거로움을 느껴 그렇게 통보한 것이 아닐까 적어주신 글만 놓고 보면 그렇습니다.
소극행정이다라고 판단할 수 도 있으나 근로감독관의 재량적인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감독관의 판단시 재량적인 부분이 있으므로 이 부분 역시 그렇게 생각해봐야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