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 안하고 근무했었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2019. 05. 04. 10:26

고용주가 원해서 제 의사와 무관하게 근로계약서 작성 없이 1년 간 일하다가 퇴사 예정입니다. 이런 경우 위법 여부, 신고 가능 여부, 신고 절차 및 그 처벌 정도가 궁금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1.근로계약서는 필수 작성서류입니다. 미작성시 위법합니다.

2.위법사항이므로 신고도 가능합니다.

3.신고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고도 가능하며, 관할 노동청 고객지원실을 방문하여 진정서나 고소장을 작성하는 방법으로도 가능합니다.

4.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감사합니다

2019. 05. 04. 12:0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