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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 조정위원 다녀왔는데요 여쭐게있습니다

피고입장입니다

2천판결을 1500으로 사인했는데

취소하고싶은데되나요?

도저히 그 금액을 맞출수가없네요

방법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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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이미 조정이 성립되어 판결이 확정된 것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한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 취소는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조정이 이루어졌다면 이미 끝났기 때문에 취소할 수 없습니다. 조정이 확정된 이상 강제집행을 감수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일에 당사자가 모두 동의해서 조정이 성립한 경우에는 그 이후에 취소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그 내용으로 조정 결정이 내려진 후에 이의 기간을 거치는 상황이라면 이의 신청을 하면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