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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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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무면허 음주운전 합의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신호대기중에 무면허 음주운전 오토바이가 제 차량을 치고 다른차량에 부딪혔습니다. 갈비뼈 통증이 있어서 진단서 2주 받았구요. 피해자 2명 모두 진단서 제출하고, 차량 수리 맡겼습니다.

1. 가해자가 음주 초범이거나 혈중알콜농도가 낮으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나올 수도 있나요?

2. 담당형사한테 초범인지, 혈중알콜농도 몇이었는지 물어보면 가르쳐주나요?

3. 12대중과실 중 두가지(음주,무면허)나 했는데 벌금형, 집행유예 나올 수도 있나요?

4. 이럴경우 합의금은 적정선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가해자가 음주 초범이거나 혈중알콜농도가 낮으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나올 수도 있나요? => 가능성은 있지만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담당형사한테 초범인지, 혈중알콜농도 몇이었는지 물어보면 가르쳐주나요? => 네

    3. 12대중과실 중 두가지(음주,무면허)나 했는데 벌금형, 집행유예 나올 수도 있나요? => 거의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

    4. 이럴경우 합의금은 적정선이 있을까요? => 500~1000만원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혈중알코올 농도나 초범 여부는 물어보실 순 있겠지만 알려줄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편 무면허라는 것은 결국 이미 음주운전 등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무면허 그리고 음주운전 그리고 상해를 야기한 점 등을 고려하면 벌금형으로 마무리하기는 어렵고 실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합의금은 당사자가 정확히 나름이고 피의자의 지급 능력이나 지급의사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