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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젤자동차에 요소수가 들어가는데 환경개선 부담금은 왜 내야하나요

디젤자동차에 요소수가 들어가는데 환경개선 부담금은 왜 내야하나요 아니면 환경개선 부담금을 감면해줘야 맞지 않을까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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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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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화경개선비용 부담법 규정에 근거한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 오염 원인자로 하여금

    환경 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게 하고가 제정된 법률로서 1993년부터 현재

    까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뿐만 아니라 2015년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개정으로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 에게도 환경부장관이 부과징수 하고 있습니다.

    경유를 연로로 사용하는 자동차가 요소수를 가미하여 운행하더라도 환경개선부담금은

    부과됩니다.

    이는 경유 자동차 자체가 미세먼지 등을 공해물질을 발생시켜 대기환경을 약화시키고

    있음에 따라 향후 대기 환경 개선 등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하고자 부과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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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건우 세무사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요소수가 들어간다고 무조건 안내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준이 있습니다.(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 9조)

    납부기준은 통상 유럽 배출가스기준을 적용하며 흔히 이야기하는 유로1, 유로2, 유로5, 유로6등이 유럽 배출가스기준에 따라 구분하는데​

    통상 유로4 이하 노후차에 대해서만 부과되며 유로5부터 적용이 안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요소수를 넣어줌으로서 미세먼지 등의 발생을 줄여주는 것이지 발생 자체를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환경부담금을 부과하는 걸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