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10년도 넘은 출입문교체비용과 마당써가래 작업비용 임대인에게 임차인이 청구할 수 있나요 ?
17년이 넘게 상가 임차를 운영한 임차인이
10년도 전에 도둑을 이유로 출입문을 교체했습니다. 그리고 이전 출입문은 임대인이 가져갔다고 주장합니다.
임대인은 출입문을 가져가지 않았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 출입문을 임대인이 가져갔다고 하는데 원상복구시 그럼 출입문 비용으로 100만원요구할 거라고 하는데
그리고 임차인이 해당 문을 가져가도록 해야 하는건가요 ?
역시 10년도 전에 비가 새서 바깥 마당 공간에 위를 막는 공사를 했습니다.
그때 임차인은 임의로 화장실 시설도 좌변기에서 양변기로 변경공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때 임대인은 180만 정도 현금지급했다고 하나 임차인은 80만원 정도 받았고 나머지는 직접 해결했다고 합니다.
현재 견적서나 영수증은 확인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임차인은 이 경우도 비용청구할 거라고 하는데 임대인은 위 두건에 대해서 비용청구시 지불해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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