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가 임대인이 계약서에 적힌 내용을 이행하지 않습니다.
저는 임차인이고 처음 상가를 보았을때 정면에 보이는 벽 한쪽이 곰팡이가 생겨있고 썩어 들어가는 중이라 임대인에게 얘기했더니 벽 수리비용, 그리고 화장실이 두칸인데 화장실 한칸을 좌변기에서 양변기로 교체하고 출입문과 화장실 개폐장치를 도어락으로 교체하는것, 그리고 간판 철거까지 임대인분께서 흔쾌히 부담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후 계약서 작성할때 계약 내용에 ” 한쪽 벽 철거 및 재설치 비용, 화장실 및 출입문 개폐장치 수리 및 교체 비용, 화장실 한칸을 좌변기에서 양변기로 교체하는 비용을 부담 한다.“라고 적혀있는데, 인테리어가 다 끝나고 나서 임대인분께 견적서를 보내드렸더니 말을 바꿔 비용을 못 내겠다고 합니다. 화장실 변기를 교체하려면 배수관을 재시공해야하는데 누가 배수관도 시공하라고 했냐며 꼬투리를 계속 잡는중입니다. 저희는 기분도 상하고 인테리어에도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간 상태라 아직 월세를 못 내고 있는 상태라 이 사태를 해결하려고 부동산 소장님께 전화드렸더니 좋게 반반 나눠서 내자고 합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저희가 더 불리하다고 하는데 상가임대차보호를 받지 못할까요?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간판 철거 비용 이야기는 계약 후에 인테리어 마감 다 되어갈때 나온 이야기라 계약서 내용에 없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계약서 내용을 불이행하고 있는 건 비교적 다툼이 없어보입니다.
계약서에 명확히 적시되지 않은 비용이 공사비의 반액 이상인 게 아니라면 반반으로 부담하는 게 부당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