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 자식간 차용관련 질의 드립니다!
저는 부모님께 2억정도를 차용받아 주택을 구입하고자합니다.
차용 계약은 10년, 연 이자율은 2%, 원금은 매달 40만원씩 상환하며 잔여 대부금은 차용계약 만료시 일시납 하고자합니다.
1. 위의 사유에 정상적인 차용계약으로 보아 증여세 등의 세무
리스크가 적을까요?
2. 이자율을 2%로 해도 적정한가요?
3. 원금이 작긴하지만 추후 일시납을 기준으로 차용계약 괜찮나요?
4. 해당 내용은 내용증명 받아두는게 편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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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1)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해당 내용대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신다면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2) 2%의 이자율을 설정하신 경우 금전 저리 대부에 따른 증여세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3) 특별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4) 내용증명 없이 원금 이자 상환 내역만 확인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자지급을 하면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도 납부해야 합니다. 차용금액이 2.17억 이하이므로 무이자로 하여 원금만 갚으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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