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등록증 상 상호를 바꿔도 기존 거래 내역, 업력이 효력 있나요?
저는 소형 수납장, 소형 싱크대 등 가구를 제작공장에서 외주를 맡겨 받아온 뒤,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등록증 상 전자상거래, 도소매업, 제품 디자인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판매하는 메인 제품의 이름이 “홍길동 싱크대(가명)”이기 때문에 이 이름 그대로 “홍길동”을 사업등록증 상 상호로 등록해서 운영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근, 제품원가 개선을 위해 제작 공장을 직접 차려서,
해당 공장을 기반으로 제조업으로 업종을 추가하고
직접 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요.
“홍길동 싱크대” 외에도 다양한 가구 제품을 판매하게 되다보니 업종 추가와 함께
상호명을 “홍길동”에서 “김반장(예시)”로, 아예 다른 이름의 상호로 변경하려 합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기존 상호 “홍길동” 에서 새로운 상호 “김반장”으로 이름을 변경해도 “홍길동”으로 이어온 기존의 세금 신고, 매입매출 거래 내역, 판매 내역이 그대로 남고, 효력이 있나요?
정부 지원 사업, 창업 지원 대출 등 창업 및 운영한 업력 증빙적인 측면에서 그대로 가져가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제 상호가 바뀐 것인데 그러면 기존의 거래 내역의 상대 기업들의 세금계산서 상에도 제 이름이 자동으로 바뀌나요?
기존 은행 사업자 통장이름도 “홍길동”이었는데, 이 이름을 "김반장"으로 변경신청하고 변경되면 기존의 거래 내역이 남나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