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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김기표
해외주식 수익률이 70%정도 나옵니다
매도해서 22% 내는 것 보다 형제에게 주고 10% 내는게 이득일거 같아서 고려중입니다
형제간 증여에서 세율과 공제의 기준이 되는 기준이 무엇인가요?저포함 3형제인데 주는거 기준인가요 받는거 기준인가요? 아니면 다른 형제는 상관 없고 특정 두 사람 사이만 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형제간에 해외상장주식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을 공제하게 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가 세법상 거주자인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
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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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증여를 받는 자)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증여세의 납세의무자도 수증자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형제에게 증여하고 바로 양도하더라도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절세가 가능합니다. 형제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1천만원까지 공제받고 1억 이하는 10%의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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