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금전을 계좌 등으로 입금 받은 이후 이 자금을 다시 반환하더라도
상증세법상아 증여에 해당되어 증여세 신고 납부 대상이 됩니다.
다만, 수증자가 자녀인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5천만원의 증여재산
공제를, 수증자가 며느리인 경우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을 공제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액을 초과한 금액이 50만원
이상인 경우 수증자는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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