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에 관련하여 질문있습니다
임금체불로(2달이상) 인해 17일 퇴사했다고 하면 만약 다음달 12일에 이직을 거의 확정한 상태면 실업급여 한달치를 받을 수 있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이직이 예정되어 있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마시고 일단 취업후 근무하다 다시 퇴사시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이 경우 이전에 받지 못한 기간도 모두 합산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일단 실업급여를 조금이라도 받게 된다면 나중에 다시 실업급여를 신청시 이전 기간은 전부 제외하게 되어 불이익이 발생합니다.(임금체불에 대한 실업급여는 일단 노동청 진정을 통해 임금체불을 확인받고 실업급여를 신청하여야 하기 때문에 한달 후에 다른 회사 입사를 한다면 실제 실업급여를 받기도 어려워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