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설정신청을했습니다 조언부탁드립니다
1.a원룸에 10.4일에 임차권등기설정을 신청했습니다
혹시 언제 완료가되나요?
2.임차권등기설정 전에 3월 이사를 했습니다
이사했는집에는 확정일자만받아두고
전입신고는 안한상태입니다 그럼 a원룸에서 임차권등기설정을될까요?(a원룸은 계약하고 전입신고및확정일자받아둔상태) 결론은 a집 전입신고+확정일자
이사한집 확정일자 이렇게 받았습니다
3.a원룸에서는 이사한다고고지하고 세입자구해달라고했습니다 그리고 안구해졌구요 또한 3월에 주인한테 말하고 짐을다시뺐다가 5월경에 다시 짐을옮겨놨습니다 허락없이 청소도해놨더라구요 청소한 이유가 세입자들이 깨끗한곳을봐야 들어온다라고ㅡㅡ
화가나더군요 그래서 다시 짐을옮겨놓다고하니 그럼나갈때 청소하고나가라고합니다 이게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건별 차이는 있지만 보통 1달이내 처리됩니다,
2. 임차권 등기가 되기 전까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만 유지하고 계시면 되고, 질문의 상황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3. 보증금 반환과 주택인도는 동시이행관계입니다, 그러므로 임의로 들어와 청소등을 한 것은 주거침입에 해당하고, 청소비용등도 원상복구 의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는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마시고, 보증금 반환전까지 주택인도를 하지 않겠다고 하세요, 그리고 등기가 완료된 이후에 주택점유를 넘겨주시고, 그때부터는 지연이자를 청구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했으면 집을 비워주는 날자부터 법정이자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임대인께 키번호 주고 다른세입자가 계약을 해도 등기명령해제해주는 조건으로 계약을 할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잔금처리때 임차인과 협의를 잘해야 보증금, 이자및 받고 해지서류 넘기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게되면 약 보름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임차권등기후 전입신고옴기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