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헌법소원 인용 이 후 절차가 궁금합니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서 헌법소원을 진행하여 인용을 받았습니다. 제가 기소유예 받았던 사건은 다시 재 조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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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에서 헌법소원이 인용되었다면, 기소유예 처분의 위헌성이 인정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사건은 검찰로 환송되어 재수사 및 기소 여부를 다시 판단하게 됩니다.
헌법재판소의 인용 결정문이 검찰에 송달되면, 검찰은 결정문을 바탕으로 사건을 재검토하고, 추가 수사가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필요하다면 추가 수사를 진행한 뒤,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검찰이 기소하기로 결정하면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불기소(혹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면 사건은 종결됩니다.
따라서 헌법소원 인용 결정 이후에는 검찰의 재수사 및 기소 여부 판단이 이루어지게 되므로, 궁극적으로 어떤 결론이 내려질지는 검찰의 판단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검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 형사재판이 열릴 수도 있고, 다시 불기소 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