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인력사무소 주차발생여부가 궁금합니다.
인력사무소 통해서 급식실에11.11.-11.15. 계약 후 근무했습니다.
조리원이 충원이 안되서
11.18.-11.22. 계약을 다시 합니다.
주차가 발생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1월 16,17일 이틀간은 퇴사한 것이고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휴무나 휴일 제외한 연속 근무라면 1주 개근한 주에 대해서 주휴수당이 산정되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주휴수당 요건을 충족하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