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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여유로운땅강아지
진심여유로운땅강아지

인력사무소 주차발생여부가 궁금합니다.

인력사무소 통해서 급식실에11.11.-11.15. 계약 후 근무했습니다.

조리원이 충원이 안되서

11.18.-11.22. 계약을 다시 합니다.

주차가 발생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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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1월 16,17일 이틀간은 퇴사한 것이고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휴무나 휴일 제외한 연속 근무라면 1주 개근한 주에 대해서 주휴수당이 산정되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주휴수당 요건을 충족하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