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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미어캣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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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근로비를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24년도 1월1일부터 12월31까지 1년계약직으로 주차관리로 일하시고 25년도에 다시 1년계약직으로 고용했는데요 문제는 25년도를 1월6일자로 계약하시다보니 1월 1일부터 5일까지 일용직으로 채용을 했어요. 채용공고기간이다보니 날짜는 비워야되는데 인력은 필요해서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같은분이 채용되시다보니 상실신고 처리를 안하고 24년 취득신고된채로 이어가다보니 이렇게되면 일용직으로 근무하셨을때 비용을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몰라서요.

그리고 같은날 1월1일부터 1월5일까지 근무하신 다른분들은 일당9만원x5일근로와 3일 연휴및주말근로 50%해서 585000원을 산정했는데 고용보험0.9%떼고 579740원 입금해드리고, 근로내용확인신고와 원천세 신고하려는데 이렇게만하면 될까요? (초보경리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상실처리 없이 계속 4대보험 관계가 유지되는 경우라면 1월 1일부터 5일까지의 급여도 별도 일용직 처리없이

      그냥 1월 6일부터 말일까지의 급여에 합산하여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네 적어주신대로 계산하여 지급하고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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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일용근로자를 고용하여 근로를 제공하게 하고 임금을 지급한 경우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면 됩니다. 세무쪽 신고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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