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상점 어닝의 크기와 길이에대한 규정법
야간택배기사입니다 배송중 차두대가 간신히 지나갈정도에 골목에 상점에서 펴놓은 어닝과 제차가 충동해서 어닝의 발부분이 파손됐습니다 물론 파손된부분의 수리비는 인정하지만 아주새것으로 교체를 해야한가고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어의가 없는상황이라 답답한마음에 이렇게 질문을해봅니다넓지않은골목에 비도안오는데 어닝을 활짝펴놓고 또 어찌나 낫던지 혹시 이거에관련법이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네 해당 상황엔 도로교통법이랑 건축법상 규정이 있습니다
이제 어닝 설치시 도로경계에서 1m 이상 떨어져야 하며 보행에 방해되지 않는 높이를 유지해야 하는데 보통 지면에서 2.5m 이상이 기준이 됩니다
근데 상점 어닝은 비나 햇빛을 피하기 위한 용도로만 설치해야 하고 날씨와 무관하게 상시 설치는 불법이에요
그리고 상점주인이 어닝을 과도하게 펼쳐서 사고가 났다면 그건 관리상 과실이 있는거라 완전교체 요구는 부당하다고 봅니다
아 근데 질문자님도 사고 예방을 위해 좁은 골목 운행시엔 더 신경써야 할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