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 소송(물품대금) 청구취지 질문
물품대금 청구 소송에서 이자 관련 질문입니다.
상대방이 매달 지급해야하는 물품 대금을 조금씩 밀리다가 9월부터는 폐업했는데, 계약서 상 물품대금의 연체이자는 연 20%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청구 취지의 이자 부분을..
1.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4. 9. 3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는 날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혹은
2.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4. 9.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렇게 해야할지.. 어떻게 해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서상의 이자가 더 높은 것이라면 그 지급 시기부터 해당 이자 연 20%를 지급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따라서 그 지급 시기가 9월 30일이라고 한다면 아래와 같이 작성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